"일본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이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인정"

김영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2 09: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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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상 교수가 지적한 '반일 종족주의' 반론내용 정리 <1>

동북아역사연구회는 지난 15일 학술세미나를 통해 '반일 종족주의' 주장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영훈 前교수의 책과 동영상 주장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에서 정태상 교수가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정리한 것이다.


1. 조선시대의 독도 인식
이교수 주장: 조선시대에는 독도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p151)
반론: 전혀 그렇지 않다.
  1696년(병자) 9월 25일자 『숙종실록』(1728년 완성)에 안용복 일행의 증언을 인용하여 왜인이 말하는 ‘송도는 우산도로서 이 역시 우리땅(松島卽子山島 此亦我國地)’이라고 기록한 것은 조선시대에 독도를 분명하게 조선땅으로 인식한 근거이다.

<그림 1> 『숙종실록』(1696.9.25)에서의 ‘우산도(=독도)는 조선땅’. ‘자산도’는 우산도를 잘못 기재한 것이다.

 

  그 후 왕명으로 편찬된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 등에는 "울릉도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땅이다 우산도는 왜가 말하는 송도 이다"(輿地志云 鬱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 라고 하여, 보다 분명하게 독도는 ‘우산도’라는 명칭으로 우리땅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독도에 관하여는 조선 숙종때부터 우산도라는 명칭으로, 위치도 ‘왜가 말하는 송도’로 분명하게 우리땅이라는 인식이 고착되었다.

 

<그림 2> 1696년 5월, 안용복 등 11명이 뱃머리에 달고 일본 돗토리번 백기주에서  ‘조울양도감세장’이라 칭하며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깃발 그림(일본 『인번지』(因幡志,1795) 참조)

 

※ 안용복은 1693년 울릉도에서 일본으로 납치되었다가 풀려난 후, 3년 후인 1696년에는 여수 흥국사승 뇌헌 외4명을 포함한 일행 11명과 함께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숙종실록』(1696년(병자) 9월 25일자)에는 안용복 일행의 증언내용이 자세히 실려 오늘날까지 역사적으로 우리땅이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안용복사건에서는 안용복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최근 학계에서는 일본에서 금오승장을 자칭하고,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이 조선에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장(訴狀) 작성을 주도한 뇌헌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1-2. 독도 인식은 대한민국의 성립이후에 만들어진 것인가?
이교수 주장: 독도 인식은 대한민국 성립 이후 지난 20년 사이에 급하게 반일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p151) 

반론: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인 1948년 6월, 미군의 독도 폭격으로 어민 1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제헌국회에서도 논의되고, 김구 선생도 담화를 발표했으며,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 주요 일간 신문에서 ‘우리 땅 독도에서 어부들이 폭격을 당했다’고 대서특필했는데, 이것은 정부수립 이전에 독도를 우리땅으로 분명하게 인식한 근거이다.


<그림 3> 독도폭격사건을 보도한 1948년 6월 20일자 《서울신문》에 게재된 지도.독도가 맥아더라인 밖의 한국관할구역내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해방후 기록상으로는 1947년 6월 20일자 《대구시보》에서부터 '독도'라는 지명이 등장하여,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정병준, 『독도1947』, p98) 1947년 8월에는 과도정부와 조선 산악회의 울릉도,독도 공식 조사 활동을 통해 많은 기록을 남겼다.

 

2.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인 근거
이교수 주장: 오늘날 한국 국민이나 정부가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믿고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독도가 우산(于山)이라는 이름으로 신라 이래 역대 왕조의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이다.(p152, 동영상)

반론: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일본의 『태정관지령』이다.

 

일본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이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상대국이 인정한 것은 국제법 판례에서도 특별한 증명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고유영토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로서 중요한 것이 『숙종실록』,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등이라 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우리측 주장 중에서 중요한 것은 누락시키고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것만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는데, 이는 그 기본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림 4> 일본 『태정관지령』(1877년)의 결재공문과 『태정류전』 등재 내용

 

3. 6세기초 우산국에 독도가 포함되는가?
이교수 주장: 이 기사(삼국사기)로부터 6세기초 우산국이라는 한 정치단위의 영역 내에 오늘날의 독도가 포함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논리적, 실증적으로 불가능하다.(p153, 동영상)

반론: 전혀 그렇지 않다.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다. 1770년의 『동국문헌비고』와 1808년의 『만기요람』 등에서 ‘우산국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았는가?
* 『동국문헌비고』(1770년): "울릉 우산은 모두 우산국땅이다 우산은 왜가 말하는 송도 이다"(輿地志云 鬱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

<그림 5> 『동국문헌비고』(1770)에서의 ‘우산도(=독도)는 우산국땅’
 
  『삼국사기』만으로 우산국에 독도가 포함되었는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 후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등에 ‘우산국에 독도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삼국사기』와 연계시키면 논리적, 실증적으로 6세기 초에 우산국에 독도가 포함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4. 우산도는 ‘떠도는 환상의 섬’이었는가?
이교수 주장: 연구자들은 우산도를 가리켜 독도라고 했지만, 그것은 떠도는 환상의 섬이었다.(p159)

반론: 우산도는 떠도는 환상의 섬이 아니라 조선 숙종 때 정사인 『숙종실록』에 기록되어 ‘우산도는 독도’로서 고착되었다. 그 후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에 기록되었으며, 대한제국칙령 1년 전인 1899년에는 당시 유력 일간지인 ≪황성신문≫(9월 23일자) 별보에 '울릉도 사황'이라는 제목의 일면 전체 기사 중에 우산도는 죽도와 함께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서 또한 독도로서 분명하게 기록되었다.

<그림 6> 《황성신문》(1899.9.23) 울릉도사황에서의 우산도(=독도), 죽도

 

  죽도(댓섬)를 독도로 혼동했다든가 우산도와 울릉도의 위치를 혼동한 지도가 있다고 해서, 그 지도만 가지고 우산도가 떠돌아다니는 환상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동물에 비유하자면, 공적 문서는 몸통이고 지도는 꼬리에 불과하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는 없는 것이다. 독도가 일본이름 마츠시마(松島)로서 조선에서 우산도(于山島)로 불리었다는 것은 일본의 『인번지(因幡志)』(1795)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림 7> 1696년 안용복일행이 일본에 가서 우산도(=독도, 일본에서 말하는 송도)를 조선땅이라고 주장했음을 기록한 일본의 『인번지』

 

5. 조선왕조의 독도 인지
이교수 주장: 독도로 비정해도 좋을 만큼 근사한 방향과 위치에 우산도를 그린 지도는 단 한 장도 없다. 다시 말해 조선왕조는 독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p160)
조선왕조는 끝내 오늘날의 독도를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동영상)

반론: 전혀 그렇지 않다.   왕명으로 편찬된 공적문서인 『숙종실록』, 『동국문헌비고』 등에 우산도는 왜가 말하는 송도로서 조선땅이라고 기록한 것은 조선왕조가 독도를 조선땅으로서 분명히 인지한 것이다.
  지도는 국제사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공적문서에 부속된 것이 아니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교수는 공적문서는 배제하고 지도만 가지고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는 자료인용의 자의적인 취사선택으로, 연구윤리와도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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