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가 재난, 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겪으면 공제금 중간 정산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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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화면. |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으로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가 추가돼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 추가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동안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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