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하반기에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침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 등을 금융공공데이터로 개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3주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올해 11월 개방 데이터 범위를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 대차거래 정보, 보험가입 정보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6월 금융공공기관 금융공공데이터를 최초로 개방했다. 이후 2021년 특수법인 데이터, 지난해 개인사업자정보 등 매년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을 늘려왔다.
금융당국은 6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9개 주제별로 91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298개 테이블을 개방하고 있다.
기업정보를 주제로 기업기본정보 API ▲기업개요 ▲계열회사 ▲연결대상종속기업 등을 공개하는 식이다.
2020년 최초 개방 이후 3년간 금융공공데이터 조회는 1억7103만 건, API 활용신청은 1만 5620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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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공공데이터 이용실적. |
데이터 조회 수는 기업 재무정보, 주식권리일정정보, 차입투자정보 순으로 많았다. 이중 주식권리일정정보 조회가 전체의 16.2%로, 전년도(1.9%)에 비해 크게 늘었다.
API 활용신청 수는 주식시세정보, 기업기본정보, 기업재무정보 순으로 많았고 주식시세정보 활용신청이 23.8%로, 지난해(9.6%)보다 늘었다.
금융공공데이터는 주로 경기·기업 동향파악(34.7%)에 활용됐다. 영업·마케팅 활용(16%), 기업평가(14.7%), 창업·애플리케이션(앱) 개발(12%), 연구·논문(11.3%), 정책 참고(8.7%)가 그 뒤를 이었다.
주제별로 보면 기업정보는 기업평가와 연구·논문 작성에, 시세정보는 경기·기업 동향 파악 및 기업평가에, 자본시장정보는 연구·논문 작성과 기업평가에 주로 활용됐다.
금융위는 "올해도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의 경우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침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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