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공정한 판단 위해 신속한 절차 진행
김경 의원, 경찰 자술서 통해 일부 혐의 인정
시민 신뢰 회복 위한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심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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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원 윤리특별위원장 |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경 서울시의원의 5대 비위 혐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김경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등으로 징계 요구를 받았다.
신동원 윤리특별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월 13일 김경 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발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 이번 징계요구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됐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 의원의 비위 혐의는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당원동원, 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이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인정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는 “서울특별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 심사에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신 위원장은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김경 의원의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이르면 제33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의 윤리 기준과 공정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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