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평생교육의 범위에 ‘성인 진로교육’이 추가된다. 또 대학, 평생교육기관, 국가 및 지역 진로교육센터에서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학령기 이후 성인 단계에서도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 ‘성인 진로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성인 진로교육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탐색·준비·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기술혁신 등으로 개개인의 진로 변동성이 증가해 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앞으로 성인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특별부록 2-허정 이상엽 선생 인터뷰] “학문적 시비(是非)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연재 진행”](/news/data/20260503/p1065612946914004_566_h2.png)
![[새 책] 『AI 시대, 전쟁의 미래』 -조지 M. 도허티](/news/data/20260503/p1065618645975737_241_h2.png)
![[특별 부록] 『율력융통』 원문- 명리학 박사 논문 날조를 증명한다-이상엽](/news/data/20260424/p1065543476246153_245_h2.png)
![[새 책] 『고립경제학』- 벤추 지음. 고한석 옮김.](/news/data/20260426/p1065573482406079_803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