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평생교육의 범위에 ‘성인 진로교육’이 추가된다. 또 대학, 평생교육기관, 국가 및 지역 진로교육센터에서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학령기 이후 성인 단계에서도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 ‘성인 진로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성인 진로교육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탐색·준비·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기술혁신 등으로 개개인의 진로 변동성이 증가해 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앞으로 성인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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