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신청, 10일부터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가능
모든 카드 유형 및 권종 포함, 최대 9만 원 환급
어르신 위한 우편 접수 절차 8월 한 달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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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기후동행카드 현장점검 |
서울시는 7일,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시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월 3만 원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환급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만기 사용한 서울시민과 경기 김포, 과천, 구리, 성남, 하남 시민이다. 카드 유형이나 권종에 관계없이 월 3만 원씩 최대 3개월간 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불형 실물·모바일 카드와 후불형 카드 모두 환급 대상이며, 일반, 청년, 청소년, 다자녀부모, 저소득 권종도 포함된다. 따릉이와 한강버스가 포함된 권종도 환급 대상이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환급은 확인 절차를 거쳐 9월까지 입금된다. 다만, 충전 후 만료일까지 사용하지 않고 환불한 이용자, 단기권 이용자, 개인 확인이 어려운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미가입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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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8월 한 달간 우편 등을 활용한 별도 접수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약 2개월간 접수를 진행하는 만큼 현재 사용 이용권과 기간 등을 참고해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환급 정책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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