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0년 지나도 여전히 67%만 수급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6 09: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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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의 원칙, 수급률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복잡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어르신들에겐 큰 장벽
해외 사례: 스웨덴과 캐나다의 자동 수급 시스템
행정 절차 간소화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필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 901억 원에서 2023년 22조 5,493억 원으로 급증했지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을 받는 비율은 67.0%에 그쳤다. 이는 정부 목표인 70%에 미치지 못하며, 최근 몇 년간 정체된 상태다.

 

보고서는 수급률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신청주의 원칙을 지목했다. 신청주의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현재 기초연금법은 이를 필수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복잡해 어르신들이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어렵고,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들어 신청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이는 개인의 무관심이 아닌 제도 간의 충돌로 인한 구조적 문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소득비례 연금을 신청할 때 최저 보증 연금이 자동으로 계산돼 지급되며, 캐나다는 2013년부터 별도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반면,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는 여전히 신청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단순히 신청 서류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며, 선정 기준과 급여 계산 방식을 단순화하고, 국민연금 청구 시 기초연금 수급 여부도 함께 결정되도록 제도를 연계하는 근본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를 단순화하고, 행정 기관 간 자료 공유를 통해 국가가 먼저 대상자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도 구조를 단순화하고 행정 처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어르신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개선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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