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위법 행위 강력 단속

이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5 11: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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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법인, 기본재산 불법 처분 혐의로 수사 중
수십억 원 부당 이익 취한 법인들 적발
위법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0만 원 벌금
시민 제보로 투명한 복지 서비스 강화 추진

서울시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사회복지법인 9곳과 21명이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매도하거나 임대한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부터 24개월 동안 서울시 소재 311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서울시는 시민 제보와 탐문을 통해 40여 개 법인의 110여 개 기본재산을 의심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9개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사전처분 허가 없이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확인했다. 적발된 법인 중 일부는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3자에게 수십 년간 임대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또 다른 법인은 기본재산인 현금 2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 한 법인은 건물 옥상에 통신 3사의 중계기 설치 장소를 제공하고 임대료를 수령했다.

 

 

이처럼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처분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사회복지법인 대부분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 허가 없이 처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서울시는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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