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한 번의 신고로 연금 절차 완료 가능
행정 효율성 높이고 유족의 행정 부담 감소
법 시행 전 사망신고도 소급 적용 가능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계급여 수급권자의 사망 시 유족이 겪던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연계급여를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이 읍면동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각 연금관리기관에도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서를 따로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여러 기관을 방문해 유사한 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 의무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마치면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사망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된다. 국가 행정 시스템을 통해 사망 사실이 자동으로 확인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법 시행 전에 이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사망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이번 개정 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에 소급 적용 예외를 뒀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연계급여 수급자 유족들은 행정 처리 부담을 덜고 주민센터 등을 통한 한 번의 신고로 연금 관련 사망 절차까지 편리하게 마칠 수 있게 됐다. 이는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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