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생명보험, 최대 1000만 원 보장
정책금융 우대 혜택으로 가입자 지원 강화
상생기금으로 취약계층에도 무료 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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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위한 무료 상생보험 지원사업 협약식 |
금융위원회는 1일 7개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충북 지역에서 총 140억 원 규모로 제공되며, 보험업계는 이미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했다.
전북을 제외한 6개 지자체는 사망 또는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신용생명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이 보험은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금융사 대출 보유자나 정책서민금융 이용 차주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기업은행의 우대금리 0.3%포인트와 햇살론 1차 연도 보증료율 0.3%포인트 인하 등 정책금융 우대를 지원받는다. 손해보험 상품은 각 지자체별 맞춤형으로 출시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 가입된다. 전북의 풍수해보험과 제주의 기후보험은 이미 출시됐고, 경북의 휴업손해 보상보험, 광주의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남의 소상공인 안심 보험, 충북의 사이버 보험 등은 이달 내 출시된다. 경남의 화재 배상책임보험은 다음 달에 나온다.
금융위는 약 100만 명의 소상공인이 상생보험 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생기금의 잔여 재원으로는 독거노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발굴해 무료 보험 제공 등 금융 지원과 비금융 지원을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자체와 보험업계와 함께 상생보험 상품의 가입 및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상생보험 상품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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