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인정하며 정부 입장 뒤집다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3 08: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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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백신 접종 후 신경질환 진단받아
질병관리청의 보상 거부, 법원에서 위법 판결
시간적 밀접성과 의학적 가능성으로 인과성 추단
정부의 백신 피해 보상 기준 재검토 필요성 제기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이 발생한 2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백신과 이상 반응 간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은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결정이다.

 

A씨는 2021년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의 이상 반응을 겪은 후 급성횡단성척수염과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를 거부하고 진료비 2654만 원만 지원했다.

 

법원은 "이 사건 장애는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질병관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예방접종과 장애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 접종 후 약 10시간 만에 증상이 시작돼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됐고, 관련 논문에 비춰 백신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이 대법원 판시사항을 오독해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과성의 가능성을 제기한 질환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추단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 반응에 대한 정부의 보상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피해 보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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