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 시행, 보상 신청 시작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3 14: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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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접종 피해 보상 가능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 구성으로 절차 강화
기존 신청자도 특별법에 따라 재심의 가능
다양한 전문가 참여로 공정한 보상 논의 기대

▲지난 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앞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소속 40여명이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23일 시행되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질병관리청은 법 시행에 앞서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피해 보상을 원하는 국민은 이날부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보상 절차가 인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새롭게 보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을 신청했던 사람도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법상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있는 사람의 재심의 신청은 특별법 시행 1년 뒤인 내년 10월 23일까지 가능하며, 재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

 

신규 신청자는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게 되며,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한 차례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질병청은 보상 논의가 의학적 판단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 다각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시행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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