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등록 사무소만 명함 발급, 신뢰도 강화
전자계약 참여 여부도 명함에 자동 표시
무등록 중개 예방,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서울 강남구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속과 직위를 휴대전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전자명함' 서비스를 이달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구청에 정식 등록된 사무소인지 확인 후 명함을 발급하는 구조로, 종이명함보다 신뢰도가 높다.
강남구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강남부동산톡'에 접속해 전자명함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번호와 등록된 사무소 전화번호가 일치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사무소 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마쳐야 명함이 발급된다. 발급된 명함은 링크 형태로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주민은 링크를 통해 중개업자의 소속과 직위 등 최신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자신의 직위를 표시한 전자명함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명함에는 중개사무소의 부동산 전자계약 참여 여부도 자동으로 표시된다. 구는 전자명함 도입을 계기로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률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구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용 교육'에서 400명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자명함을 소개했으며, 오는 2일부터 11일까지 연수교육에서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2395명에게 이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강남구의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률은 12.7%다.
김현기 구청장은 "전자명함은 구민이 중개업 종사자의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의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무등록·무자격 중개를 예방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자명함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구의 이러한 노력은 무등록·무자격 중개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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