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사회 협력 착한기업 지원사업

강윤미 / 기사승인 : 2017-03-15 1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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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신문 강윤미 기자] 경기도가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경기도 착한기업상 선정 지원사업’을 한다.


이 사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경기도 착한기업상’은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10개 업체를 선정한다. 심사는 기업 건정성, 사회봉사,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지역경제기여도, 최고경영자의 관심 및 의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선정기업에게는 ‘경기도 착한기업상’ 네이밍 사용권 부여와 함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과 언론매체를 통한 프로모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정보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팀으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다.


길관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기업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라며 “사회와 함께 성장해가는 ‘착한 기업’들이 경기도에 많아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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