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9.19(금) 서울세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법조인, 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11명과 관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외거래질서를 문란케하는 대표적인 비정상적 불법관행 및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이 회의는 관세청이 앞으로 3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비정상의 정상화 계획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보완사항을 청취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세청이 마련한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그간 관세국경을 매개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들과 불합리한 관행들을 5대 분야로 나누고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일정 등을 마련한 것이다.
5대 정상화 분야는 국민안전 위해물품, 불법 납세관행 밀수, 국외재산도피, 등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 감시정, 검사장비, 등 관세행정 시설·장비 관리 국민서비스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내부관행이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총기, 마약류, 불량먹거리, 가짜상품, 불법유아용품 등을 ‘관세행정상 5대 척결물품’으로 규정하고 통관 및 유통단계에서 체계적 근절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른 정상화 추진과제로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준수문화 정착, 면세담배 불법유통 근절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