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2013년 제1기분 재산세 납부고지서 364만 건을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7월 정기분(제1기분) 재산세는 1조 1,317억원으로 작년(1조1,607억원) 보다 290억원(2.5%) 감소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수)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가 2.5%(290억원) 감소한 것은 4월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작년에 비해 큰 폭(6.8%)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3.0% 증가, 건축물의 건물신축 가격기준액이 1.6% 증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9% 증가했지만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 하락(6.8%)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서 전체적으로 2.5%(290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1,792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166억원, 송파구 979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61억원이며, 도봉구 194억원, 중랑구 196억원 순이다.
지난해에 비해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금천구 7.6%(17억원), 서대문구 6.4%(14억원), 마포구 6.3%(27억원) 등 11개구가 증가한 반면, 공동주택가격의 하락으로 강남구 8.4%(165억원), 송파구 8.3%(88억원), 강동구 8.2%(37억원) 등 14개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균형을 위해 금년에 징수되는 재산세 중 8,535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341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강남·북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올해 1년분 총 재산세 3조2,212억원 중 순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1조7,070억원의 50%인 8,535억원을 특별시분 재산세로 시에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동일한 금액으로 균등 배분하게 된다.
공동재산세를 반영하기 전 강남구(3,258억원)와 강북구(217억원)의 세입격차는 15배 이지만 공동재산세가 배분된 후에는 4.4배로 세입격차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에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1,389백만원이 부과된 삼성전자이며, 아산사회복지재단, 호텔롯데(송파) 순이다.
금년에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 2,212억원으로 전년(3조 2,621억원) 대비 409억원(1.3%)이 감소했다.
이번달에 주택 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1조 1,317억원이 부과 되었으며, 9월에 주택 1/2과 토지분 재산세 2조895억원이 부과 될 예정이다.
과세물건별로는 주택이 1조3,959억원, 건축물이 4,283억원, 토지가 1조3,957억원 등이다. 과세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이 4.9%( 716억원) 감소, 토지가 1.9%(265억원) 증가, 건축물이 1.2%(51억원) 증가했다. 세부담 상한, 과세표준에 따른 차등세율 등으로 인해 재산평가액 증감과 실제 과세액 증감은 차이가 난다.
한편, 서울시는 외국인이 고지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언어권에 따라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4개국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납부고지서와 동봉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1~4급)에 대해서는 점자 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는 인테넷을 통해 ETAX시스템 (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앱(S-TAX)을 활용하면 보다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이 익숙치않은 고령 납세자라도 1599-3900번으로 전화해서 ARS 세금자동납부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가 있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가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본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본인 신용카드, 은행통장의 정보를 활용하여 고지내역이 화면에 표기됨으로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단, 방문은행 외 타행카드로 납부 시 900원 기계이용료 부과됨
납세자가 ETAX(http://etax.seoul.go.kr) 회원인 경우에는 접속 후 회원납부 화면에 납부할 지방세가 표기되지만 비회원인 경우는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활용하여 고지내역을 조회한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적으로 납부한 지방세는 ETAX시스템의 나의 ETAX ‘영수증보관함’에 영수증이 자동으로 5년간 보관되어 납세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
또한 납세자의 신용카드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신용카드로 세금납부시 카드결재에서 ‘포인트 결재’를 체크 후 결재를 하면 해당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으며 포인트 사용가능 카드는 국민, 신한, BC, 농협, 외환, 하나SK, 씨티, 롯데, 삼성 등 9개 카드사다.
재산세 고지서 1장당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은행 및 우체국 6개 금융사의 고유한 전용계좌번호(14자리)가 납부고지서에 표기되어 있으며 납세자가 이 전용계좌로 이체하면 재산세가 납부되는 방법이다. 단 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스마트폰 3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에서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애플 앱스토어’나 ‘play스토어’에서 보급함으로써 스마트 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시 지방세를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세금 납부 애플리케이션은 ‘애플 앱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검색해 설치 파일을 내려 받고 설치한 서울시 S-Tax 앱을 통해 회원인 경우에는 회원납부를 선택해 들어가 세금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으며 비회원인 경우에는 ‘바코드 조회납부 기능’을 선택해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읽거나 납세번호,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간단하게 납부할 세금을 조회한 후 납부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화 1599-3900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는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5개 편의점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재산세를 납부가 가능하나, 편의점은 재산세 고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읽어 세금을 수납하므로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야하며, 현금카드(우리, 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와 신용카드(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외환카드만)로 납부할 수 있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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