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영석의원(경남․양산)은 28일 물류터미널 일부 시설에 제조·판매시설 입주를 허용 하는 내용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물류터미널의 운영 실적을 보면, 수도권(군포터미널, 의왕ICD)에 있는 물류터미널은 임대율 94%, 물동량도 73.9%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물동량도 증가 추세에 있어 물류터미널의 확장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나 그 외 지역은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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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양산ICD의 경우 95만㎡ 규모이며 140만TEU를 처리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29만TEU(28%)만 처리하고 있고, 양산터미널도 32만㎡규모로서 371만톤의 처리능력에 비해 100만톤(27%) 정도만 처리하고 있으며, 입주율도 65%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 외 지역인 호남권(전남 장성), 중부권(충북 청원, 충남 연기), 영남권(경북 칠곡)의 경우에도 입주율이 각각 62%, 30%, 26%로 저조한 수준이며, 심지어 호남권의 경우 물동량 부족으로 최근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내륙물류기지의 기능이 화물보관 위주여서 물동량 감소 등 시장변화에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신규 고용창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안 개정과 관련하여 윤 의원은 “현행 법상 물류터미널에는 보관·하역 등 물류시설 전체 면적의 25%이하까지만 조립․가공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고, 제조․판매시설은 입주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주기업에 대한 활동제약 및 물동량 감소 등으로 수도권 이외의 복합물류터미널은 이용률이 저조하여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물류터미널에 제조 및 판매시설의 입주를 허용하여 생산과 보관 및 판매 등 복합 산업기지로서의 기능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물류기지에 제조·판매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하고, 입주면적을 전체면적의 25%에서 50%까지 확대할 경우 입주율 상승에 따른 고용 증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입주율이 65%인 양산터미널의 경우 현재 1,902명 물류활동에 종사하고 있는데, 입주율이 20% 상승할 경우 500여명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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