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안재휘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6 2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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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尹 내란혐의 입증 증거 충분히 확보…구속기소 타당"
전국 고·지검장 회의 후 검찰총장 지시…"구속취소할 사정 변경 없어"
대통령실, “불법에 편법…너무 야속하고 안타깝다”

 

심우정 검찰총장 출근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기소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기소를 지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본은 회의에서 "그간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기소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개진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 의견과 고·지검장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기소를 지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대검은 전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 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 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통령실은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대해 불법이자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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