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인물 5명 자살. 21명 구속 자체가 증거인멸 과정에 일어난 사태
공천권을 담보로 민주당 의원 동원한 증거인멸 계속 시도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 유창훈의 판결문에 대한 뒷말이 좀처럼 그치지 않으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그의 판결을 놓고 정치권에서부터 혹평과 반론이 쏟아지면서 대법원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그런데 이때의 ‘존중’이란 말은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말이지, 그 판결의 옳고 그름을 논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유창훈 판사의 판결문은 대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히고 있는가. 그의 판결문을 놓고 일일이 따따부따하자면 한이 없을 것이다. 다만 그 핵심에 관해서는 도저히 콕 집어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결정문 전문]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 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담당법관 :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
그의 판결문을 요약하자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 대북 송금의 경우 다틈의 여지가 있다.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도가 될 것이다.
많은 지적을 할 수 있지만, 가장 말이 안 되는 부분은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대목이다.
우리 사법부는 그동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도덕률을 요구하는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여 법률을 더 엄격히 적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유 판사의 판결문은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가. 한마디로 ‘유권무죄(有權無罪)’를 인정한 어이없는 판결이다.
이재명은 이미 야당 대표라는 권력을 이용해 줄곧 증거인멸을 획책해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이미 관련된 인물이 5명이나 자살했고 21명이 감옥에 가 있는데, 이는 일종의 증거인멸 과정에 일어난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재명 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의 측근 및 부인과 통화하면서 “당이 도와주겠다”고 하자 이화영은 진술을 번복했다. 공천권을 담보로 민주당 의원을 동원한 증거인멸은 계속해서 시도될 것이다.
유 판사의 판결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받는 게 마땅하다’가 되었어야 맞다. 꼼짝없이 ‘정치 판사’의 오명을 쓰게 된 유창훈의 처지와 만신창이로 가고 있는 우리 사법부의 흐트러진 위상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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