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대통령 측,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 신청

안재휘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3 19: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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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발언·배우자 소속 등 공정 기대 어렵다”
“변론 준비 종결, 14일 정식 변론에 시작 결정도 부당” 이의신청

 

▲ 헌법재판소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PG) [윤해리 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13일 기피 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덧붙였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과 재판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 등 외에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헌재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할 수 있다.

           

▲ 윤갑근 변호사 기자간담회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울러 헌재가 지난 3일을 끝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14일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선행되기 전까지는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대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변론기일 참여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 헌재가 5회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록 확보 등 증거 채부(채택 또는 불채택) 결정과 관련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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