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성 증명 확대 사진 놓고 ‘조작’ 운운한 대목 완전히 비상식적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형 받았던 사건 2심에서 무죄 1.7%에 불과
조작 선거 시스템 무심히 용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망가뜨리는 중대범죄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휩쓸고 있는 최악의 화마로 나라의 시름이 깊다. 이런 가운데 터져 나온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선고는 문자 그대로 온 국민의 가슴에 날아든 잔인한 ‘날벼락’이다. 줄줄이 범죄 혐의 정치인 이재명에게만 거듭 일어나는 사법부의 야릇한 면죄부 판결이 절대다수 국민에게 물음표를 넘어 참기 힘든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대체 번번이 무슨 손오공 변신술을 부리기에 이재명 사건에만 얄궂은 동아줄이 나타나는가.
지난 2020년 7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최종심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해 일으킨 ‘재판거래 의혹’을 다시 떠오르게 만든다. 당시 판결을 전후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씨가 대법원의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고,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에서 고문료 1억5000만원을 받았다. 권순일은 화천대유의 50억 뇌물 클럽의 멤버에도 들어가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의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그동안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재판 불출석 27차례, 기일변경신청 9차례, 위헌법률심판제청 2차례 등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지연술책을 펼쳐 온 피고인 이재명의 기상천외한 법기술(?)이 놀라울 따름이다.
2심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김문기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등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많은 법조계, 정계 인사들이 서울고법 형사6부의 판결문에 담긴 논리의 긍정적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 분석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합리적 법리를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한 발언의 허위성을 증명하는 확대 사진을 놓고 ‘조작’ 운운한 대목은 전혀 상식에 닿지 않는다.
지난 3년 동안 형사재판 기록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된 경우가 1.7%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다. 도대체 어떤 얄궂은 힘이 작동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왜 이재명 재판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오리무중이다. 평범한 국민의 상식을 과도하게 뛰어넘는 판결은 정직한 법치의 결과물이 아니다. 이 나라는 지금 법치는커녕 상식에도 닿지 않는 거듭된 불법의 사상누각(沙上樓閣) 위에서 흔들리고 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채널A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밤새 판결문을 읽어봤더니 한마디로 그냥 이재명 대표가 쓴 판결”이라고 단언했다. 장 의원은 “이 대표가 밑그림 그린 대로 판사는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판결이라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배지를 떼이고 하루아침에 명예가 다 망가진 정치인들은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전제로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자신에 대한 혐의를 샐프 사면하는 스케줄을 짜놓고 있다. 만에 하나 최대 의혹으로 떠오른 부정선거 시스템까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지금 그야말로 망국의 경각에 다다라 있음이 명백하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민심이 절반을 넘나들고,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하는 민심도 절반인데 이렇게 가는 건 결단코 정의가 아니다. 지금의 선거 시스템을 무심히 용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를 망가뜨리는 중대범죄다. 참혹한 산불 재난과 더불어 온 나라가 위태에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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