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윤 대통령 재가

안재휘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6 13: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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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
방통위,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
野,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 막겠다는 의도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사임 재가 사실을 밝혔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이던 이 부위원장은 전날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탄핵 추진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다음 달 만료되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국민의힘은 이 부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게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어 탄핵안 표결 가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5항에는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며 "탄핵 대상은 방통위법에 기관장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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