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정치꾼들의 ‘민의(民意) 농락’ 도구로 전락
정치꾼들 가짜·조작뉴스 남발하며 여론 호도에 악용
‘형사’ 안 되면 ‘민사’ 책임이라도 묻는 게 정의에 부합
가짜·조작뉴스 일삼는 김의겸, 정치권 즉각 퇴출 마땅
면책특권은 구시대적 유물, ‘특권’ 조항 없앨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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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터트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가짜·조작뉴스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설전을 벌이고 있는 한동훈 장관(좌)과 김의겸 의원(우) |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마구 던진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가짜·조작뉴스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과 함께 알토란 같이 써먹고 있는 ‘면책특권(免責特權)’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사이에 김의겸 의원을 필두로 면책특권 방패를 들고, 조작 협잡 끝에 내놓은 어불성설의 명예훼손성 폭로는 한둘이 아니었다.
‘청담동 술자리’ 조작뉴스는 발표 당시부터 말이 안 되는 구석이 너무나 많았다.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는 한동훈 장관이 로펌 변호사 30명과 함께 골목 술집에 함께 있었다는 내용도 그렇거니와 윤석열 대통령까지 합석했다는 주장은 도무지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 대변인이기도 했던 김의겸은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라며 별의별 소리를 다 섞어 보태면서 욱대겼다. 우연이었지만 한두 가지 꿰어맞춘 정황도 살짝 비슷한 점이 있긴 했다.
‘방종’으로 가는 지름길…‘특권’의 부작용 적나라하게 드러나
그러나 김의겸의 주장은 음성파일에서 한 장관을 직접 봤다고 말했던 첼리스트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모두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자백함으로써 허위임이 밝혀졌다. 철딱서니 없는 한 여자아이가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한 녹음 속 말 몇 마디를 아무런 검증 절차도 없이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라도 생긴 양 떠들어댄 덜떨어진 기자 출신 선량 한 사람의 망발로 인해 빚어진, 그야말로 정치사에 남을 헛발질 촌극이었던 것이다.
엄혹하던 시대에 국회에서 거리낌 없이 민의를 정직하게 전달하라고 만든 특별한 권리가 면책특권이다. 기나긴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권력의 만행과 비리 부정 폭로의 튼실한 울타리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고 사생결단식 정쟁이 깊어지는 현상과 비례하여 이제는 상대방을 골탕 먹이기 위한 ‘민의(民意) 농락’의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방종’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특권’의 부작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점(利點)은 사라지고 악용 소지만 잔뜩 커진 구시대적 유물
잠깐만 크로스 체크하면 진위를 알 수 있는 의혹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막 떠들어댄다. 면책특권은 그렇게 남용하고 악용하라고 주어진 요술봉이 아니다. 정말로 잘못된 나랏일을 권력이 무섭고 송사가 두려워 바로잡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헌법 조항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 권리를 이제는 영악하게도 정치 공작적 마인드로 활용하여 흑색선전에 교묘하게 써먹고 있는 흉기가 되어 버린 꼴이다.
이제 면책특권은 이점(利點)은 사라지고 악용 소지만 잔뜩 커진 구시대적 유물이 돼버렸다. 이 시대에는 굳이 이런 구닥다리 특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그게 아니어도 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말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게 우리 사회 아닌가. 나라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고는 눈곱만큼도 하지 않고 망국적 이기주의의 화신이 되어 오직 권력다툼만 벌이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면책특권을 지워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치꾼들, 면책특권을 ‘막말 면허증’이나 ‘음모허가증’처럼 남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9월 28일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특권 내려놓기를 미루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 언급은 국민의 불만을 의식해 마지못해 연설문에 한 줄 넣은 것에 불과했다. 그 이후 그는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았다. 오히려 방탄 불체포특권의 단물만 줄기차게 빨아먹고 있다. 하기야 이재명의 거짓말이 어디 한둘이고, 어제오늘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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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조작뉴스를 일삼는 사특한 저질 국회의원 김의겸의 금배지부터 빼앗는 게 시급하다는 게 정직한 여론이다 |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국회 내에서는 물론 국회 밖에서도 대한민국 체제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욕해도 경찰이 붙잡아가는 일이 없는 시대다. 사실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불순한 동기에 찌든 정치꾼들에게 면책특권은 ‘막말 면허증’이나 ‘음모허가증’처럼 남용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비방과 험구를 늘어놓고 특권 뒤에 숨어서 ‘나 잡아봐라’ 하는 식으로 세상을 농락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들, 오남용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공 들여와
면책특권은 14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되어 1689년 권리장전(權利章典)에 규정된 이래 미국 연방헌법에 와서 비로소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자리를 잡았다. 다른 나라들도 이 특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보완책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적개심마저 앞세운 무한 정쟁의 열탕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간의 사정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 국가가 면책특권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들을 나름대로 마련해가고 있다.
독일연방의회는 기본법 46조 1항에 단서에서 ‘중상적 모욕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의원의 중상 모욕적 발언은 원내 자체 징계뿐 아니라 형사 책임도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국회는 ‘국회의원이 갖는 재량과 자율은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인 만큼 직무와 무관하게 굳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개별 국민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준용한다.
단언하건대, 현시점에서 ‘면책특권’은 나라 발전에 백해무익
법조계 일각에는 면책특권의 입법 정신은 어떤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전면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그것이 명백한 허위이고 고의성이 입증되는 정치공작성 행위라면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게 정의라는 논리다. 당장 개헌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윤리위원회의 엄중한 징계나 법원에서 민사상 책임이라도 지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폭적으로 동의한다. 단언하건대, 현시점에서 ‘면책특권’은 나라 발전에 백해무익한 썩은 제도다.
가짜·조작뉴스를 일삼는 사특한 저질 국회의원 김의겸의 금배지부터 빼앗는 게 시급하다는 게 정직한 여론이다. 김의겸은 대한민국 정치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계의 망신거리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그를 즉각 퇴출해야 한다. 그것은 이재명 방탄 정당이 돼버린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회 절대 다수당의 힘으로 구시대적 유물이요, 못된 정치꾼들의 악질적 흉기가 돼버린 면책특권 혁파부터 앞장서는 게 맞다. 면책특권은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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