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불법 전단물 집중단속 나선다

이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7-08 07: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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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주요 부착 시간대에 집중단속 및 무관용 대응…불법 전단물 민원 건수도 감소해
▲  2018년 지하철 1호선 화서역에서 ‘(불법 부착한) 광고물을 훼손하면 죽여버리겠다’라며 청소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협박문이 게시되었다.

지하철 전동차나 역사 안, 화장실 등에 무작위로 붙여지는 불법 전단물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주요 부착 시간대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철도안전법·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지하철 내 광고물 무단 부착은 금지된다.

공사는 이러한 불법 전단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지하철 보안관을 민원 다발 시간대인 오전 5~7시 및 12~오후 4시에 집중 투입해 부착자를 단속하고 있다.

단속 시 별도의 계도 없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부착자를 곧바로 경찰에 고발, 범칙금 부과를 요청하는 등 무관용으로 대응하는 것이 공사의 기본 방침이다.

지난 1~5월에는 일상점검을 통해 총 317건을 적발했고 6월 한 달간 시행한 집중단속을 통해서는 23건을 적발해 무관용 대응에 따라 고발 22건·과태료 부과 1건으로 처리했다.

집중단속 이후 불법 전단물 관련 민원도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사로 접수된 불법 전단물 관련 민원은 총 4,06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공사가 집중단속을 시작한 6월에는 불법 전단물 관련 민원 건수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불법 전단물 민원은 호선으로는 2호선, 시간대로는 오전 6~7시가 가장 많다.

불법 전단물은 스티커나 접착테이프를 이용해 허가 없이 지하철에 부착하는 광고 전단이다.

불법 전단물 부착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노선도나 안내 화면을 가리는 등 이용객의 편의를 저해한다.

불법 전단물의 내용은 광고 종교 홍보, 생활고 호소 등 다양하며 성적인 내용의 전단물도 많이 발견된다.

공공장소 등 일반인이 통행하는 곳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제19조에 의거 금지되어 있다.

공사는 전단물 부착자를 발견하면 즉각 단속에 나서지만, 단속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적지 않다.

2호선 당산영업사업소에 근무하는 한 보안관은 “부착 행위를 적발하면 바로 도주하거나 붙잡더라도 영업방해라며 저항하거나 협박하는 등 곤란할 때가 많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불법 전단물 부착 행위에 부과되는 범칙금은 대부분 최대 5만원에 불과해, 납부를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다음 열차에 탑승해 다시 광고물을 부착하는 등 처벌을 개의치 않는 사례가 많은 점도 단속을 힘들게 한다.

공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다면 더 나은 이용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전단물 부착자를 발견할 경우, 공사 고객센터로 문자·전화, 혹은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해당 열차 인근에 있는 직원이 빠르게 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태형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은 “미관과 질서를 해치는 불법 전단물에 대해 집중단속 실시 등 대응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전단물 부착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발견 시 또타지하철 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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