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尹측 “구속영장 발부 반헌법·반법치…대통령 내란 어불성설”(종합)

안재휘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9 07: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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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페이스북 글…"과도한 분노 표출 걱정…尹 원하는 바 아닐 것" 당부
서부지법 영장발부 '국헌문란 목적 폭동' 혐의 소명 판단…사안 중대성도 고려한 듯
헌정 최초…법정서 직접 '통치행위' 주장했지만 법원 설득 실패
체포기간 포함 최대 20일 구속…열흘 조사 뒤 검찰에 사건 이첩
尹 막판 뒤집기 나설까…구속적부심·기소전 보석 청구 가능성

 

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론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구나 헌법상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으로 인해 폭력 시위가 벌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내비치면서 자제를 당부했다.

 

석 변호사는 "한편으로 걱정되는 점은 최근 야당과 공수처가 탄핵 몰이를 하는 것에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20·30대 청년들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벌써 서부지법 청사 주변에서 일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노 표출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도가 지나쳐 폭력 양상이 계속되면 좌파세력의 표적 공세나 역공작에 휘말릴 수 있다""그것은 윤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고, 앞으로 내란죄 프레임 극복과 탄핵심판 대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왼쪽)과 김홍일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비상계엄 47일만에 윤대통령 현직 첫 구속"증거인멸 염려"

 

이에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대통령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이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는데, 오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만일 윤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면 그 시기는 뒤로 더 밀릴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탑승 차량행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1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사, 수사 지연·지지층 결집 효과

내란 아니고 증거인멸 우려 없다 주장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 등 법적인 불복 절차를 통해 구속 상태를 되돌리기 위한 시도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윤 대통령 측이 지금까지 가능한 한 거의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해 수사 절차에 불복해온 만큼 이번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구속의 정당성을 다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핵심은 사정 변경 여부다. 즉 구속된 뒤에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가 관건인데 현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대체로 나온다.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은 구속이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적부심사 시점에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어졌는지, 즉 구금 후에 사정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를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다른 선택지가 고려될 수도 있다. 흔히 '기소 전 보석'으로 부르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다.

 

법원은 구속과 그 계속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흔히 이를 기소 전 보석이라 부른다.

 

다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재판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때에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명할 수 없다.

 

체포적부심사에서는 이 제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번 구속영장 발부 사유의 핵심이 증거 인멸 우려라는 점이다. 이 문제가 해소되느냐가 향후 구속적부심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등을 했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불복의 결과를 받아내는 것뿐 아니라 수사·체포 절차를 지연시키고,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이 역시 앞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서울중앙지법에 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서부지법은 공수처 사건의 정당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구속적부심 심문이 진행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닌 정당한 통치행위이기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구속이 부당함을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와 서부지법의 윤 대통령 사건 관할권 여부도 거듭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경 주요 인사들이 모두 구속기소 돼 이미 확보된 증거가 상당한 만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는 데도 부당한 구속이 이뤄졌다고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체포영장 집행도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한 차례 불발됐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인신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서부지법의 관할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사에서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서 보듯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에 다시 출석해 본인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 만큼, 이번에도 직접 법정에서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바로 석방되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현 상황을 기준으로 할 경우 허용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지만, 구속 사유가 소멸됐음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방안도 있다.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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