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통과
보건의료노조 교섭 속속 타결…‘간호법’ 통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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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여야 합의' 민생법안 처리...빈자리 없는 본회의장 28일 오후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 중인 본회의장의 여야 의원석이 빈자리 없이 꽉 차 있다. 재적 300인 중 295명의 의원이 재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법안이 합의 처리됐다. 여야 합의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약 3개월 만에 처음이다. '방송4법'과 '1인당 25만원 지급법',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은 다음 달로 미뤄졌다.
국회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등 민생법안 28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그간 국회는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표결 부결에 따른 법안 폐기' 과정을 반복해왔다. 이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맞서기도 했다.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국회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정책위의장 간 상견례 회동을 계기로 양당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실무진 협의를 통해 입장차를 조율해 28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게 됐다.
국회가 이날 처리한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는 △간호법(간호법 제정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등이 꼽힌다.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 체계에 담긴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별도 법률로 제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은 이른바 '수술실 간호사'로 불리는 PA(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법제화 규정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세사기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차익을 임대료로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최대 10년까지 무상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10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 등을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은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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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 |
62개 병원 중 52개 정상 운영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했던 병원들이 추가로 교섭에 성공해 의료기관 62곳 가운데 52곳이 파업을 철회했다. 국회에서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오전 1시 기준 쟁의조정 절차를 밟고 있던 62개 의료기관 중 52개 의료기관의 교섭이 타결됐고, 나머지 10곳은 쟁의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9일 파업을 예정했던 고려대의료원(안암, 구로, 안산), 이화의료원(목동, 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 광명), 한양대의료원(서울, 구리),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26개 지방의료원(부산의료원, 인천의료원,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원주의료원 등), 11개 민간중소병원(녹색병원, 인천사랑병원, 부평세림병원, 인천기독병원, 메트로병원, 대전선병원 등),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 등 52개 의료기관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해 정상 운영한다.
26개 지방의료원도 의견접근이 이뤄져 조만간 교섭을 타결할 계획이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병원은 한림대의료원 성심병원(한강, 강남, 평촌, 동탄, 춘천),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조선대병원 등 8개 의료기관으로 밤샘 교섭에도 타결이 되지 않으면 29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호남권역재활병원은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중지가 결정됐다. 파업권을 확보한 지부는 환자불편 등을 고려해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 않고 교섭을 이어가는 한편 다음달 3일 파업전야제를 열기로 했다.
노원을지대병원은 다음달 11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하고 노사 자율교섭을 진행, 9월9일 조정회의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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