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주서 '불법 숙박업 의혹' 문다혜 고발 당해
영등포구청장·제주자치경찰단장도 직무 유기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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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 18일 오후 경찰 조사 를 받기 위해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사진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2019년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거두는 것)로 서울 양평동 주택을 매입해 억대의 시세 차익을 거둔 정황이 드러났다. 2019년은 문재인 정부가 갭투자 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를 내놓던 시기다.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문씨는 2019년 5월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주택을 7억 6000만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다.
문씨는 해당 서류에 자금 조달 계획으로 부동산처분대금 5억 1000만원(구기동 빌라 매각), 현금 2000만원, 임대보증금 2억 3000만원을 신고했다. 임대보증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볼 때,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전형적인 갭투자로 해석된다.
문씨는 해당 서류 입주계획란에는 ‘임대’(전·월세) 항목에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입주’나 ‘본인 외 가족 입주’에 표시한 것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임대할 계획으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씨는 양평동 주택을 매입한 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떠났고, 2020년 말 다시 입국해 청와대 관저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살았다. 당시엔 부모로 부터 독립한 딸이 대통령 관저에서 같이 산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문씨는 집을 사들인 지 1년 9개월 뒤인 2021년 2월 9억원에 매각해 1억 4000만원의 차익을 봤다.
문씨가 태국에 거주하며 갭투자를 했던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 정책을 쏟아내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로남불 투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구 의원은 “국민을 상대로는 투기하지 말라고 날마다 규제를 늘리면서 대통령 자녀는 갭투자로 재미 보고 ‘관사 테크’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문씨가 갭투자 이후 부동산에 쓴 자금들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짚어볼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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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제주자치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19일 오전 촬영한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문다혜씨 소유의 단독주택 모습 |
한편, 서울과 제주에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에 문 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문 씨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오피스텔과 제주 한림읍 협재리 단독 주택을 별도의 신고 없이 공유숙박 서비스를 통해 숙박업소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갖는 명예를 짓밟는 딸의 탐욕"이라며 "국민 정서에 반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사고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이날 문 씨뿐 아니라 최호권 서울 영등포구청장과 박기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서민위는 이들이 문 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영등포구는 문 씨가 공중위반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22일 오후 4시쯤 오피스텔 실사에 나섰지만 문이 잠겨 있어 숙박업소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음날 영등포구의 수사 의뢰로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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