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가 창업지원법이 2일부터 개정·시행되어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다.
부담금 면제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이며 신청은 관할 지자체(방문, 우편, 팩스 등)에서 가능하다.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작년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되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 5년 연장하게 되었으며 일몰기간 이후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작년 한 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동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새 책] 『경제 저격수의 고백』 -존 퍼킨스](/news/data/20251026/p1065548660886317_249_h2.png)
![[속보] 강경보수' 다카이치, 140년 된 유리천장 깼다](/news/data/20251021/p1065620211350235_185_h2.png)
![[속보] 與, 대법관 14→26명 사법개혁안 발표](/news/data/20251020/p1065605650175380_165_h2.png)
![[새 책] 『인간 제국 쇠망사』 -핸리 지](/news/data/20251019/p1065570200034268_1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