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도 공사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은 원금과 손해금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에만 공사의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었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및 채무조정자에 대해 공사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등 정부정책에 발맞춘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도와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금자리론 등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 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금자리론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상품은 16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새 책] 『2026 세계대전망』 -이코노미스트](/news/data/20251215/p1065538961079813_776_h2.jpg)
![[Issue Hot]이석연, 與에 "당리당략에 국민 실망…법왜곡죄 재고해야" 쓴소리](/news/data/20251211/p1065596690416813_787_h2.png)
![[속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사의, 부산시장 선거판도 '요동'](/news/data/20251211/p1065570127761735_198_h2.png)
![[국방] K-방산 또 '쾌거'...K2 '흑표' 등 페루 2조원대 수출](/news/data/20251210/p1065569486378030_820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