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 강윤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논의를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정책포럼'을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2015년 '약사법' 개정으로 후발의약품 판매금지하고,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산·학·연 전문가들이 그동안 제도 시행 경과를 안내하고 업계 애로 사항을 공유해 제약업체의 제도 대응 및 활용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의 주요 내용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 발표, 우선판매품목허가 요건 안내, 허가특허연계제도 대응 및 활용 전략, 종합 토론 등이다.
'우선판매품목허가'는 특허 의약품에 대응해 개발한 후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최초로 신청하고, 특허 쟁송에서 이긴 제약사가 특허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9개월간 해당 의약품을 우선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제약기업 업무담당자들이 해당 제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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