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 강윤미 기자] 경기도가 양육수당·보육료 지원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던 미신청 아동 가구에 대해 안내문 발송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관련 안내문을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1차 서면고지하고, 추가적인 안내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를 신청하지 않은 아동가정을 대상으로 1차 서면고지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미신청 아동이 보육료·양육수당을 새롭게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향후 신청하지 않은 아동가정에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가정양육수당은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세~7세까지는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보육료는 종일반 기준만 0세 43만 원, 만 1세 37만8천원, 만 2세 31만3천원을, 3-5세는 2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재휘의 시시비비] ‘재검표’ 쇼는 선관위 사태의 ‘동문서답’](/news/data/20260725/p1065615704340095_368_h2.jpg)
![[화제의 새 책] 『거미가 돌아왔다』 -안휘 창작소설집](/news/data/20260725/p1065620169741172_554_h2.gif)
![[새 책] 『거인처럼 생각하라』 -피터 홀린스 지음/서애경 옮김](/news/data/20260719/p1065582625737664_387_h2.png)
![[화제 TOP] 욕조 속 아기 야말, 안아준 메시와 결승](/news/data/20260716/p1065613530246050_560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