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 강윤미 기자] 경기도가 양육수당·보육료 지원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던 미신청 아동 가구에 대해 안내문 발송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관련 안내문을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1차 서면고지하고, 추가적인 안내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를 신청하지 않은 아동가정을 대상으로 1차 서면고지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미신청 아동이 보육료·양육수당을 새롭게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향후 신청하지 않은 아동가정에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가정양육수당은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세~7세까지는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보육료는 종일반 기준만 0세 43만 원, 만 1세 37만8천원, 만 2세 31만3천원을, 3-5세는 2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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