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 강윤미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1,974억 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 대상으로 월세,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월세 대상은 4인기준 매월 최대 28만 3천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주택수리비 대상은 주택노후도에 따라 지원한다. 주택수리비를 지원받는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조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한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방] 세계 최초 수소 전차 K3 - 기름 한 방울 안 쓰는 전차](/news/data/20260319/p1065563650563565_812_h2.jpg)
![[새 책] 『만약 세상에서 까마귀가 사라진다면』 -마쓰바라 하지메 지음/정한뉘 옮김](/news/data/20260308/p1065567189422425_936_h2.png)
![[새 책] 『승자의 저주』 -리처드 세일러·알렉스 이마스 지음/임경은 옮김.](/news/data/20260308/p1065567074486406_202_h2.png)
![<『율력융통(律曆融通)』으로 본 입춘 세수(歲首)설 연구>에 대한 공개 반론 및 질의-[11]](/news/data/20260226/p1065610190509407_77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