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범사업*은 8층 이상 고층형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성 및 경제성 검증을 통하여 건축주의 추가 공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장 선도형 성공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이내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세제감면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지원을 추진한다.
본 공모는 8층 이상의 주거·비주거 건물에 대한 신축,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민·기업·지자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건축주에게 충분한 준비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공모 공고를 하며, 9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범사업 대상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 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위한 성공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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