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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재 서울시의원의 기자회견 모습 |
서울시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한해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김형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남 제2선거구)은 ‘시민을 위한 1호 조례(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서울시의원회관 2층 기자실에서 가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 발주한 대형공사 중에서 공사비 500억 원 이상 투입된 상위 15개 대형공사를 살펴보니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때문에 증액된 공사비 금액이 무려 1조 449억 원에 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물가 변동에 대한 변상분을 포함해 지장물 이설, 정책변경,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사유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주민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신림-봉천 터널’ 공사의 경우 사전에 주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채 공사가 추진돼 발생한 주민 민원으로 인해 설계 변경이 20회 정도 이뤄져 공사 기간이 늘어나 예산이 약 1834억원 증액됐다”면서 “천문학적인 공사비 증액에 대해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추가 투입된 것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며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것은 행정독선 및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설계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설계 당시 계획한 공사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 추진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조례가 발의된 후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서울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 등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므로, 주민 반대 민원으로 인한 공사 중단, 설계변경 등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고, 일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서울시가 불필요하게 낭비했던 예산 및 행정력을 절감하는 기대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주요 조례 내용은 △서울시가 발주하는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로 한정 △서울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협의회, 주민공청회, 주민토론회 등을 사전 규정 △설치된 주민협의회는 주민의견, 안전대책, 피해 방지 등을 협의 △설치될 주민협의회의 구성 방안, 위원의 해촉, 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기폭제로 다른 서울시의원들도 1천만 서울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한 긍정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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