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는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이 확대·고시됨에 따라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도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는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의 지상 경계결정, 사업계획과 일치하는 현장 시공, 관련 법 준수사항 등을 측량 성과검사 전 검토·협의하는 도의 적극행정 서비스다.
지적확정측량은 각종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도시개발사업과 농어촌정비사업 등 31개 사업 시행지역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을 새로 정하는 지적측량이다.
도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전 단계까지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및 측량수행자가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측량 검사자가 현장 방문 또는 서면으로 협의사항을 수시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전협의제가 정착되면 설계변경 최소화로 재시공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효과는 물론 사업준공 및 분양지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사전협의제를 통해 사업시행자 및 측량수행자, 검사자 간 충분한 소통으로 건전한 개발사업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수행해 지역개발사업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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