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피해 노동자, 무료 법률 지원으로 권리 강화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8 11: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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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법률 조력 제공
근로복지공단, 2027년 운영 예산 39억 원 확정
월평균 보수 300만 원 미만 노동자 및 유족 대상
박승흡 이사장, 제도 성공적 안착 위해 철저한 준비 강조

 

내년 3월 30일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는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관련 2027년도 운영 예산 39억 원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동자에게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중 월평균 보수가 300만 원 미만인 노동자와 유족이다.

 

이 제도는 보험급여 및 유족급여 청구뿐 아니라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까지 지원한다. 선임 비용은 국가가 지원해 본인 부담이 없으며, 대리인의 보수는 사건 하나당 최대 70만 원 수준이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우수한 대리인 인력 풀을 구성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법적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게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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