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계약 급증, 고령·청년층 노동자 위기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8 10:05:1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최근 6년간 사업소득자 200만 명 증가, 90%는 기타자영업
60세 이상 사업소득자 2배 증가, 은퇴 후 한계 일자리 진입
청년층의 70%가 가짜 3.3 노동자, 연 소득 631만 원에 불과
정부의 핀셋 근로감독과 정책적 개입 절실

최근 6년간 사업소득자가 200만 명 넘게 증가했으며, 이 중 90% 이상이 '가짜 3.3 계약'으로 의심되는 '기타자영업'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사업소득자가 2배 이상 급증해 은퇴 후 한계 일자리로 내몰린 고령 노동자들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한 정부의 '핀셋'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는 2019년 668만 8444명에서 2024년 869만 922명으로 200만 2478명 증가했다. 이 중 '기타자영업' 코드로 등록된 사업소득자 비중은 90.1%에 달했다. 기타자영업은 명확한 업종으로 구분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을 등록하는 코드로, 실제로는 사업주에게 종속돼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4대 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가짜 3.3 계약' 노동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60세 이상 사업소득자도 크게 늘었다. 2019년 36만 9926명이었던 60세 이상 기타자영업 사업소득자는 2024년 77만 6049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이는 은퇴 연령층이 식당, 유통, 경비, 단기 노무 등 가짜 3.3 형태로 고용된 한계 일자리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간병인이 있다. 간병인은 개인간병과 공동간병으로 구분되며, 공동간병 형식으로 고용된 간병인을 개인간병 업종코드로 신고해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2024년 기준 간병인 업종코드로 사업소득을 납부한 간병인 5만 6518명 중 병의원이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간병인은 3만 2022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요양병원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간병인은 2만 56명이며, 이들의 1인당 연 소득은 1510만 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년층 상황도 심각하다. 2024년 전체 30세 미만 사업소득자 201만 8000명 중 기타자영업자가 144만 3000명으로, 청년 프리랜서 10명 중 7명이 가짜 3.3 노동자로 추정된다. 이들의 1인당 연 소득은 631만 원에 그쳤다. 더욱이 사업장이 소규모로 '쪼개기' 고용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기타자영업 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장은 2019년 44만 7000곳에서 2024년 72만 3000곳으로 61.6% 늘어난 반면, 사업장당 소득자 수는 8.08명에서 7.19명으로 감소했다.

 

김주영 의원은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업종별·연령별 세부적 기준에 따라 근로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은성 노무사는 “간병인 산재보험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공동간병제로 운영하면서 사업주 책임을 회피하는 병원들에 대한 선제적인 감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은 고령 노동자와 청년층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감독이 필요하다. 사업소득자들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