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보유자로 박시양(朴詩陽, 남, 1962년생) 씨를 인정했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보유자 인정과 관련하여 박시양 씨에 대해서 문화재청 누리집과 관보에 30일 이상(6.18.~7.21.) 예고했고, 기간 중 접수된 여러 의견에 대해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했다.
박시양 씨는 김성래 전 보유자(1929~2008)에게 고법을 배웠으며, 2001년도부터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어 고법 전승에 힘써 왔다.
이번 ‘판소리(고법)’ 보유자 인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랫동안 판소리의 계승에 전념해 온 전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승 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새 책] 『2026 세계대전망』 -이코노미스트](/news/data/20251215/p1065538961079813_776_h2.jpg)
![[Issue Hot]이석연, 與에 "당리당략에 국민 실망…법왜곡죄 재고해야" 쓴소리](/news/data/20251211/p1065596690416813_787_h2.png)
![[속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사의, 부산시장 선거판도 '요동'](/news/data/20251211/p1065570127761735_198_h2.png)
![[국방] K-방산 또 '쾌거'...K2 '흑표' 등 페루 2조원대 수출](/news/data/20251210/p1065569486378030_820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