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정확성을 개선하고 문화재의 합리적 보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부산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말하며 이 지역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시 발굴조사 등의 의무가 부과되거나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이번 사업은 국가와 지자체 주도로 전 국토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한 다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를 현행화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5개년 사업’의 일환이다.
내년 3월 31일까지 실시되며 총사업비는 7억8천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부산권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해 선사시대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매장문화재 현황과 유존지역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도를 제작하고 기존 유존지역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검토를 통해 매장문화재 보호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며 유존지역 정보와 보호방안은 주민의견 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문화재청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 및 국토교통부 ‘토지e음’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추가 국비 확보를 통해 내년에는 동부산권에 대해서도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해 부산 전체에 대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기환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서부산권 매장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보호방안이 마련돼 북항 재개발, 가덕도 신공항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문화재 훼손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매장문화재로 인한 사업 지연 예방 등 시민들의 토지이용 불편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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