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납액 1275억 원, 제재부가금 수납률 8.6% 불과
박성훈 의원, 사후 관리 공백 지적하며 실효성 강조
국민 세금 보호 위해 철저한 관리와 수납률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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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30건 적발 |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결정과 제재부가금 부과 규모가 역대 최대인 1796억 원을 기록했지만, 실제 수납된 금액은 521억 원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1296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500억 원으로 총 1796억 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기준 실제 수납액은 환수금 478억 원과 제재부가금 43억 원 등 521억 원으로 전체 결정·부과액의 29%에 그쳤다.
반면, 아직 수납되지 않은 금액은 환수금 818억 원, 제재부가금 457억 원 등 총 1275억 원으로 71%에 달했다. 특히 제재부가금의 경우 500억 원을 부과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43억 원으로 수납 비율이 8.6%에 불과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받은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일정한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8월 '2025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311개 공공기관에서 14만 1781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해 환수결정 1296억 원, 제재부가금 500억 원 등 총 179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수납 규모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사후 관리에도 공백이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권익위는 미수납액에 대해 분할납부, 소송·행정심판, 체납처분, 무재산·폐업·사망·소재불명, 시효완성·결손처분 등 사유별 건수와 금액을 취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 불납결손액과 결정연도별 누적 수납률 역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정수급을 적발해 수천억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되찾았느냐”라며 “미수납액이 왜 걷히지 않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역대 최대 환수'라는 성과도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 관리와 수납률 제고가 필요하다. 이는 국민의 세금을 보호하고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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