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라도 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적법 절치 지킬 것"
"공수처법 제31조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조항으로서 이를 어긴 것은 명백한 불법"
"공수처가 공문까지 거짓으로 작성한 불법도 지휘부에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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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부록] 『율력융통』 원문- 명리학 박사 논문 날조를 증명한다-이상엽

[박한표] 인생은...퍼붓는 비 속에서 춤 추는 것을 배우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