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을 나서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특별부록 2-허정 이상엽 선생 인터뷰] “학문적 시비(是非)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연재 진행”](/news/data/20260503/p1065612946914004_566_h2.png)
![[새 책] 『AI 시대, 전쟁의 미래』 -조지 M. 도허티](/news/data/20260503/p1065618645975737_241_h2.png)
![[특별 부록] 『율력융통』 원문- 명리학 박사 논문 날조를 증명한다-이상엽](/news/data/20260424/p1065543476246153_245_h2.png)
![[새 책] 『고립경제학』- 벤추 지음. 고한석 옮김.](/news/data/20260426/p1065573482406079_803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