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5%로 인상 추진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8 14: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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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반영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및 개선 제안
재산 소득 환산 제도 개편 필요성 제기
비수급 빈곤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 검토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CG)

 

정부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2027~2029)' 공청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 등 주요 지표를 반영해 산정 방식을 변경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개편된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3년간 적용한 후 기초생활보장 평가에 포함해 기준 중위소득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기준이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 폐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중증 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개선하고, 노인 가구나 의료·돌봄 필요가 높은 가구 등은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 추진과제(연구진 안)

 

급여 대상자를 정할 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 인정액에 반영하는 제도가 시대·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복잡하게 설계돼 있어 개편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재산 소득 환산 시 환산율을 차량가액을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국민 수용성과 제도 형평성을 고려해 일정 가액 이상의 고가·사치성 차량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인정 한도액까지 공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수준도 인상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산 유형별 환산율을 세분화·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과 재산을 별도로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급여 신청주의 개선도 추진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동의 없이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거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보유 정보를 활용해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으로 간주하는 절차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급여는 개인의 필요도에 따른 적극적 건강보장 체계로 전환하고, 주거급여도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상향하면서 기준 임대료·수선 한도 인상 등을 함께 추진하는 안이 제시됐다. 교육급여는 최저 보장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자활급여는 맞춤형 자활지원체계로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안됐다.

 

2024년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측한 올해 최저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253만 4861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시된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207만 8316원이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 고시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최저생계비 계측에 기반한 생계급여보다 약 56만 원(37.0%)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기준 중위소득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상향한 효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1년 236만 명에서 2024년 267만 명으로 31만 명 증가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규모는 394만 명이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은 2021년과 동일한 선정 기준 적용 시 65만 명이나, 기준 중위소득 상향 등 제도 개선을 반영하면 99만 명으로 나타났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비수급 빈곤층 정의를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가 아닌 50% 이하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 제안된 의견 등을 검토해 다음 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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