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재산 국가 귀속 절차 본격화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5 11: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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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선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소유 토지 대상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 제기
2020년부터 친일재산 환수 위한 법적 조치 진행
역사적 정의 실현과 올바른 역사 인식 기여 기대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 절차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재산을 취득했으며, 법무부는 이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 24필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토지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 법무부는 이들 토지의 매각대금 환수를 위해 후손들이 소유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 중이다.

 

소 제기 상대방

토지 소재지(필지 수)

소송 유형

신우선 후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1필지)

소유권이전등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13필지)

부당이득반환

박희양 후손

경기도 구리시(2필지)

부당이득반환

임선준 후손

경기도 여주시(8필지)

부당이득반환

 

 

법무부는 2020년부터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매각대금을 환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고, 친일재산 환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조치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의 지속적인 노력은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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