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이용 차량에 한해 연 3회까지 900원 감면 혜택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최대 20% 적용
국토부, 연간 750만 건 감면 효과 기대하며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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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톨게이트 인근 |
국토교통부는 11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에서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나가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 통행료가 면제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감면 제도는 하이패스 등 전자 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차량당 연 3회까지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객은 같은 요금소로 되돌아오더라도 기본요금을 두 번 내야 했고, 이를 피하려다 사고 위험이 있었다.
국토부는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의 착오 진출 사례라며, 연간 약 750만 건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산했다. 다만,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국토부는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이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 진출 때문에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로 해소될 것”이라며, 다자녀가구 할인 제도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은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연간 수십억 원의 통행료 감면 효과를 예상하며, 국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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