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관리 위반이 절반 이상 차지, 실경작 문제 심각
공익기능 교육 위반 2.6배 증가, 부정수급도 급증
환수율 하락, 미환수 잔액 7억 원 넘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위반 건수가 총 4만 7131건에 달했으며, 감액 규모는 95억 793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22년 1만 1560건, 2023년 9990건, 2024년 1만 4489건, 2025년 1만 109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위반이 2만 3922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감액 금액은 63억 760만 원(65.8%)을 기록했다. 이는 주로 실경작하지 않거나 폐경지를 방치한 사례가 주를 이뤘다.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위반은 2022년 2703건에서 2025년 6964건으로 2.6배 급증했다. 농약 안전사용 기준 위반도 4년간 2260건(5억 9920만 원)이 적발됐다. 부정수급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같은 기간 총 5864건, 58억 74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147건에서 2025년 2163건으로 늘어났다.
반면 환수대상액 대비 환수율은 2022년 91.4%에서 2025년 86.6%로 하락해 미환수 잔액이 7억 6100만 원으로 늘었다.
윤 의원은 “매년 1만 건이 넘는 위반 행위가 속출하는 것은 직불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상습·악의적 부정수급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지속적인 위반과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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