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질 낮은 일자리로 생계 유지 고군분투
중·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고용 안정성은 하락
연구진, 정년 연장 및 안전망 구축 시급성 강조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법정 정년 이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고령층은 은퇴 후 생계 유지를 위해 질 낮은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은 적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98년 제도 개혁에 따라 2013년 61세에서 2033년 65세까지 5년에 1세씩 늦춰지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만 59세에 멈춰 있어, 1961∼1964년생은 만 60세부터 62세까지 3년 동안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60∼6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1년 57.0%에서 2025년 66.7%로 증가했으며, 임금근로자 비중도 49.4%에서 66.2%로 상승했다. 그러나 새로 구한 일자리의 60%는 임시·일용직으로, 고용 안정성이 크게 떨어졌다. 특히 소득이 급감한 가구는 외식, 여가, 옷값 등 소비를 줄이며 버티고 있지만, 70% 이상이 가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기존의 금융 및 연금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효과가 없었다. 중·고령 가구의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어 현금이 부족하며, 조기노령연금도 가입 이력이 두터운 층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했다. 소득이 유지된 가구의 공백기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191만 8천 원이었지만, 소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취약 가구는 월 52만 7천 원에 그쳤다.

연구진은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단계적 정년 연장과 중소기업 재고용 제도 도입, 소득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 연장 등을 제언했다. 또한, 부분연금제 도입, 실업급여 수급 기준 완화, 공공 가교 일자리 확대 등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중·고령층의 경제적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연금 제도의 개선과 함께 다양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중·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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