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공시 위반 과태료 대폭 강화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7 13: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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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 가중
불필요한 감경 기준 삭제로 제재 실효성 강화
소규모 회사 과태료 제한 규정 삭제
시장 투명성 높이고 공정 경쟁 환경 조성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복적인 위반을 억제하고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 의무를 1회 반복 위반 시 과태료의 10%, 2회 반복 시 30%, 3회 이상 반복 시 50%를 각각 가중한다.

 

현행 과태료 고시는 최근 5년간 공시 의무를 4회 이상 위반해야 가중이 가능하며, 최대 가중비율도 20%에 불과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0개 이상의 기업이 공시 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기존 과태료 고시가 공시의무 위반을 억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공정위는 불필요한 감경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공시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기준을 삭제하고, 최초 위반 등에 따른 20% 감경 규정도 삭제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을 경우 20% 감경되는데,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 시 감경 규정인 50%와 중첩 적용돼 지나치게 감경이 많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규모 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도 삭제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공시 의무 준수를 유도해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부당한 경제력의 집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정예고와 관련한 의견은 공정위 팩스(044-200-5224)나 전자우편(kdh1579@korea.kr)으로 제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공시 의무 준수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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