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5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드려요.

8월부터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 이전에도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유전자 검사결과’ 및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하여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요.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과정에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또는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를 이용해주세요.

전국의 세대주와 사업주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주민세 균등분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다만 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혼하지 않은 30세 미만의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그 부모 세대의 세대원에 준하는 자로 보아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합니다. 납부예외 조치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에 따라 6개월간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피해 주민 중 납부예외 희망자는 별도 신청 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및 해당 지사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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