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과 생산자에 대해 폐기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봄철 다소비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3일까지 봄나물 51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6건(3.1%)을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3년간 다소비 농산물 중 월별 부적합률이 높은 10개 품목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대상은 미나리, 방풍나물, 부추, 곤드레, 비름나물, 산마늘, 쑥 등 총 80개 품목이다.

수거‧검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미나리, 방풍나물, 부추, 당귀, 머위, 상추, 세발나물, 셀러리, 쑥, 참나물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
올해 수거‧검사한 봄나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위반율(3.1%)은 2021년 322건(1.0%)보다 다소 높았으나, 이는 검사 건수와 잔류농약 중점 검사항목이 123종에서 339종으로 대폭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소비 경향에 따라 시기별‧품목별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아울러 생산자는 농약에 붙어 있는 라벨이나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을 통해 농산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을 반드시 확인하고 휴약기간 등을 준수해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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